원자력안전법 제13조(모형건축허가의 취소)

원자력안전법 제13조(모형건축허가의 취소)


제13조(표준설계 승인의 취소)

위원회 제12조1 부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2조1 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전항의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삼. 제12조섹션 3에서 주문할 때

4. 제12조섹션 8유사하게 적용됨 제14조1번가리키다2번 4. 네 번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법인의 상무이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