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과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송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및 이용을 규정한 “민사소송전자문서이용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산정보를 규정함 등”)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와 법원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원 중심의 정직한 재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 전자소송시스템이란 이 법 제3조의 절차(이하 민사소송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가법원총국이 요구하는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교부 또는 관리를 말한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이 결합되어 구축되어 운용되는 전산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합니다. 2. “전자소송홈페이지”라 함은 소송을 위한 전자문서의 이용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한 인터넷 공간을 말합니다. 삼. 전자사건파일이라 함은 이 법 제10조 및 이 규정 제1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된 사건기록을 말하며, 사건파일이 전자사건파일의 형태로 관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전자 기록 보관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전송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3.1.8. 修订> 1. 이 규정 제3조 각 항목의 참가자. 법정대리인 3. 특별대리인 4. 본인 5. 증인 6. 전문심리관 7. 민사소송법 제294조8에 따라 조사 또는 서류의 송달을 위탁받은 기관 감정인과 감정인 9. 민사소송법 제352조 제10조에 따라 서류제출명령을 받은 자와 서류제출을 위임받은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및 상임 코디네이터(카운셀러 및 자문 기구) 11. 기타 제3자로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자 제2장 이용자 등록 제4조(이용자 등록) 다음 각 호의 회원유형별 해당란에 필수정보를 기입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사용자가 전자 서명합니다. 등록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자격 4. 법무법인 회원 ② 제1항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 등록한 자(이하 “등록이용자”라 한다)는 회원가입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은 회사에 소속된 이용자에게 있으며, 지정된 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 등록 및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동의서”라 한다)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민사소송 등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직접 송부할 수 있습니다. 요청. ). <2012.5.2., 2013.1.8.>1. 2. 전자파일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선임, 해임, 변경, 해임, 사임, 소송계속 등의 사유로 소송인을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제1호제2호 또는 제25조제1호에 규정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3. 의뢰인은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소송 승낙 확인서를 작성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수령한 자전자문서 판례 #전자문서이용 #전자문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