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처벌기준에 따른

협박하다

형법 제283조 1항은 범죄를 구성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기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으로 반의료범죄다. 실제로 이를 ‘협박죄’라고 부르며, 협박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실제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박죄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처벌이다. 이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경미한 측면이 있는 것은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박죄는 협박을 당한 사람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요구 사항 설정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1)상대방에게 손해를 통지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2)손해를 통지한 자 또는 제3자도 통지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암시하여야 한다. , (3)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을 강조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이 느껴져야 하며, (4)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협박죄로 처벌할 것을 알려 공포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요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겁을 먹은 사람이 정말로 겁을 먹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협박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협박당한 사람의 상해 통지가 원고를 겁에 질리게 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협박당한 원고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협박을 했다면 아무리 위험한 협박을 하여도 아무도 듣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벌칙 기준

예를 들어 “기다릴 때 돈을 갚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표현은 타당성 측면에서 비교적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실제 발생 확률은 훨씬 낮다.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협박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우 협박죄로 처벌한다. 위협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느끼는 정도는 듣는 사람의 상태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고소하는 방법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6대 범죄(①부패범죄, ②경제범죄, ③공무원범죄, ④선거범죄, ⑤방위상사범죄, ⑥대형범죄) 대부분의 다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에 대한 불만은 경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최소한 (1) 피고인의 주소 또는 거소 (2) 범행 장소 (3) 관할 경찰서 순으로 경찰서에 협박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자의 주소. 고소인의 주소로 피고인이 접수되면 집행관은 피고인에게 법정 출두를 요청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박 사건은 보통 경찰서로 이송되기 때문에 앞뒤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거소를 관할하는 곳에서 즉시 협박사건을 제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피고인을 심문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협박죄, 증인뇌물공여죄 또는 증거인멸죄로 피고인이 피고인임을 자각할 수 있으며,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 고소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실무상 협박에 근거해 정한 처벌기준을 ‘고소방법’이라고 한다.협박죄의 판단요건은 형벌기준과 상고방법에 따른다.

괴롭힘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 (법률) 법률사무소를 클릭한 다음 통합 검색창에 “왕따”를 입력하고 검색하세요. (법률)법률사무소 www.okfom.com 고소방법 협박죄 처벌 고소협박자 협박은 상대방을 협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말(구두), 문자, 휴대폰 등 협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협박하기 위해 구두, 문자 메시지, 전화 등 어떤 형태의 위협을 사용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은 협박자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강요합니다. 협박에 응하거나 단순히 말로 협박하는 등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해 처벌할 수 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 협박죄에서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해의 고지가 구체적이고, 위해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거기. 권리행사를 위해 알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이며 사회통념상 위반하지 않으며, 협박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를 넘어 사회적 규범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때가 되어도 빚을 갚지 않으면 때려죽이겠다. 내가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릴 것입니다 위협은 어떤 사람이 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확립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통보하여 고소권을 남용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경기도 화성의 한 건설회사 사장이 여성 지배인이 회사 자금을 몰래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직원을 공금 횡령죄로 고소하고 호텔에 초대해 성관계를 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기소하는 방법 위협을 기소하는 방법 처벌 기준에 따라 기소하는 방법 위협을 기소하는 방법 범죄 진술.위협적인 사진을 고소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