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3자 라이선스가 모회사(이하 각각 “참가자” 및 “수익자”) 간에 공유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① 부정경쟁방지법 문제, ②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침해 문제, ③ 라이선스 보유자와의 계약 위반 및 영업비밀 공개 문제, ④ 관련자의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요건
모회사 간의 라이선스 분할은 주주와 라이선스 사용자 간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유되는 권리는 무엇이며, 공동이용을 위한 공사 및 유지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관리 및 유지관리는 회사의 직원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정보유출 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기반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것은 요구사항이어야 합니다.
3. 관련 주제
① 공정거래법에 관한 질문
– 첫째, 라이선스 공유는 궁극적으로 모기업간 수혜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설비 및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수혜자 부담으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가 비용을 제공하고 수익자가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이 공정거래법상 공정한 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전한 모회사 관계라 할지라도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거래 주체이기 때문에 한쪽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지원 하락. 나는 본다.
②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침해 문제
– 라이선스를 공유함에 있어 라이선스 보유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스템 제조사나 관련 프로그램 제조사의 승인도 필요하다.
– 예를 들어 O**의 경우 회사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초기에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합니다.
– 라이선스를 공유할 경우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조사의 라이선스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③ 본 계약의 위반 및 영업비밀의 유출
– 라이선스 공유는 라이선스 보유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귀하를 손해 등 책임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라이선스 공유를 통해 수익자가 식별할 수 있는 본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영업비밀(공공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사업 정보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계약 위반 외에도 영업비밀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확실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때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모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어도 정보가 유출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④ 직원 개인정보 문제 등
– 라이선스 공유 시 개인정보(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정보 등)
이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주 또는 수익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 컨설턴트 Y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