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신용조사단 팀장 김성종입니다. 인생에서 금전 거래는 원치 않아도 얽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적당한 금액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오늘은 소액재판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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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지체하거나 연락을 완전히 회피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일반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하여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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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있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소규모 민사소송이라면 빠르면 한 달 안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사실조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할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2일의 변호일을 거치며, 최종판결을 위한 또 다른 판결일이 정해지며 미리 법원에 상고를 하여 집행권고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까지 가는 데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 소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항소할 수 없는 경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액재판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아무리 간단해도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우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명함을 눌러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