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이렇게 진행하면

안녕하세요, 한국신용조사단 팀장 김성종입니다. 인생에서 금전 거래는 원치 않아도 얽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적당한 금액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오늘은 소액재판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청구 소송

소송목적의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약속한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지체하거나 연락을 완전히 회피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일반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하여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있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소규모 민사소송이라면 빠르면 한 달 안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사실조사 신청서를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할 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2일의 변호일을 거치며, 최종판결을 위한 또 다른 판결일이 정해지며 미리 법원에 상고를 하여 집행권고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까지 가는 데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 소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항소할 수 없는 경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액재판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아무리 간단해도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우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명함을 눌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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