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IRP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IRP 개념, 퇴직소득세 우대)
FIRE를 꿈꾸는 직장인이나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개인 노령 연금(IRP)입니다.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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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연금 수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상
- 연금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
- IRP 도입 후 5년 경과(퇴직급여가 이전된 IRP는 해당되지 않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낮은 세율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세제혜택은 남나요?
만약에 55세 미만 비상 사태로 인해 IRP에서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IRP는 중기적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즉, IRP를 직접 취소한 다음 받은 혜택을 버리거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주고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금 혜택을 희생하지 않고 IRP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조기탈퇴 사유
- 연금을 뽑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

1. 이유는 총 7가지입니다. (퇴직연금 조기인출 가능).
- 노숙자이고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로서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있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재해를 당했을 때
- 최대 5년의 만료 전에 파산 선언이 있는 경우
-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노령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
위와 같은 이유로 IRP를 취소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세제혜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유는 총 8가지(연금을 받지 않아도 세제혜택이 유지됨)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죽은
- 이주
- 본인 또는 지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15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재해의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
- IRP를 제공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해산명령 또는 파산선고
위의 1과 2의 두 가지 이유 충족,
즉, 중간에 IRP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면서도 세제혜택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15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재해의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