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양평군 젊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2년 납입이자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월 대출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이다. 2. 1.(수) ~ 2. 17.(금) 신청자 혼인 7년 미만의 신혼부부로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 2016. 1. 1.부터 고시일까지) 청년 금융권 대출자 (*18~39세 신혼부부 대상) 표준주거면적 85㎡ 이하, 전액 3억원 이하 주택 청약방법 청년팀 031-770 -2624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링크: 양평군청 (yp21.go.kr)

#杨平县#杨平县局#人和자연#행복양평#임대주택대출#신혼임대#대출이자지원

양평군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