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법인세법·제한특례법·상속세·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세징수법, 관세법, 면세규정, 인지세법 시행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만 보면 부동산임대보증금은 임대료로 보는 정기예금에 적용되며 이율은 2022년 연 1.2% 적용, 2023년 연 2.9%로 인상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임대료 환산 산정가액 산정시 기타비용 공제 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현재가치로 환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롯데부동산에서 아름다운 하루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80길 99 고덕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55 고덕숲 아이파크아파트 고덕롯데캐슬 베네루스 88 상암 – 서울특별시 강동구로79길 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