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1. 양도소득세의무자 : 자산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2. 제출 및 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즉시 제출 권장) 2.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별도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즉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여기서는 22%는 지방소득세 포함) 3. 의 1~12 전년도 월 호가 스프레드에는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거래 당일 환율로 계산)4.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업로드하고 엑셀5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후 글로벌 주식이전 보고서와 함께 증권사에 보내주시면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어도 신고의무가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이 공시되지만 그래도 신고해야 할 것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No.1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외 파생상품, CFD 등 다양한 키움증권에 투자합니다. 계산내역 각 계좌는 키움증권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발행합니다.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홈택스 신고가 가능할 때 올릴 예정이니, 소득이 많은 친구들은 미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