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완화 시작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총 4개 주제로 대출규제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이 담겼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요점을 정리할게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 연장했습니다.관련법 개정은 올해 12월 예정이며,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LTV는 보유 주택. 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돼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20~50%로 규제했고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은 0%로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에 대해서 LTV를 50%로 단일화합니다.단, 다주택자는 현행을 유지합니다.

15억이 넘는 아파트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LTV 5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세부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위한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접수를 시작합니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1억원 이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에서 4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에서 3.6억으로 확대됩니다.향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금리 인상 이슈와 시장이 적응하는 시점까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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