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전관리지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양한 분야의 발전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토지이용분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보전관리지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경관을 온전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산림, 농경지, 하천 등 생태학적 가치가 높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보전 관리 분야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로는 농업과 임업이 있습니다.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지역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소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건폐율을 20% 이하, 용적율을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발허가는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무단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복구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행위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만 해도 5억~1천만 원 선이다. 법률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각 지자체의 조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보전관리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부동산 투자가치가 낮은 토지입니다. 개발계획이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가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장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